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도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7월 26일 실시된 국가직 7급 시험도 포함된다. 단,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채용시험 채점관리의 정확도·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기시험이 치러진 뒤 5~6주 후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을 2~3일 간 공개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특히 본인이 신청한 가산점 정보와 관계기관 조회결과를 비교·확인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채용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수험생의 성적은 OCR 채점시스템에서 채점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채점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정정처리 및 통보하게 된다.
Q : 필기 성적이 사전에 공개되면, 모집단위 합격선을 결정할 때 외부청탁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은 없나요?
A : 2007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된 이후, 답안착오 마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원점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제1차 필기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답안 착오 마킹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9급 공채(선거행정을 제외한 행정직군)는 ‘원점수의 평균성적’이 아닌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모든 시험의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청탁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