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실시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한 반복함과 동시에 지난해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 3회에 걸쳐 지난해 실시된 사법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마지막 시간으로 과목별로 출제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헌법 : 지난해 헌법은 헌법조문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등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각 분야별 출제 쟁점을 보면, 헌법총론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와 경제질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또 기본권 총론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과잉금지원칙 등이 쟁점화 됐다. 기본권 각론에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근로의 권리 및 근로 3권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통치구조에서는 구성원리(국민주권의 원칙, 권력분립원칙, 대의제의 원리)와 제도보장(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청원, 법률안 심의절차, 국무위원해임건의권, 국회의 자율권, 입법형성권의 문제, 조세법률주의), 대통령(대통령의 권한 및 법률안 거부권), 정부, 감사원, 법원(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권한, 군사재판과 행정심판)이 문제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심사기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 청구기간, 재판의 전제성,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적격,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민법 : 지난해 민법은 민법총칙 6문항, 물권 9문항, 채권총론 9문항, 채권각론 9문항, 친족상속법 7문항이 출제됐다. 민법총칙은 부재와 실종·비법인사단·물건·계약당사자확정의 문제·대리·소멸시효의 중단 등이 문제로 구성됐고, 물권은 등기추정력과 부동산물권변동(미등기건물의 법적취급)·점유권·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문항)·점유취득시효·공동소유 종합·법정지상권·근저당권이 문제로 등장했다. 채권총론에서는 채권의 목적·채무불이행·손해배상액의 예정·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변제자대위·상계·채권종합 사례 등 9문제가 나왔다.
채권각론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매매계약 종합사례(2문항)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 ▲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 ▲조합 ▲부당이득 ▲불법행위 효과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종합이, 친족상속법에서는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재산분할청구권(2문항) ▲친양자 ▲후견 ▲부양 ▲상속과 유증 ▲유언 등이 문제화됐다.
■형법 : 형법은 총 40문항 중 총론은 27문제, 각론은 13문제가 출제되었다.또 배점을 기준으 로 분석했을 때는 2점 23개, 3점 14개, 4점 3개 문제로 구성되었다. 문제유형별로는 순수판례 문제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순수이론 문제는 4문항이었다. 이론과 판례 조합 문제는 5문제가 출제됐으며, △조문과 판례 조합 문제 3개 △순수조문 문제 1개 △조문과 이론 조합문제 1개 △이론과 조문 및 판례의 조합문제가 2문제였다. 또 선택지문의 구성은 6지선다가 9문제, 8지선다가 1문제였고, 나머지 30문제는 모두 5지선다로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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