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지난 2일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됐다.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 세 과목을 논술형으로 치러지며, 올해 시험은 다소 쉬웠다는 평이 중론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높은 과락률을 자랑하던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투자의사결정(시장가치, NPV법, 투자의사결정의견) ▲소유권 가치, 임차권‧임대권에 따른 수익률 분석 ▲사업체 평가 중 기계 기구, 감정평가액 산출 의견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이 출제되었으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K씨는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쉬웠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전하며 “다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좀 어려운 편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예년대비 평이하긴 했지만 최근 수험 출제 경향과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비해 자료의 양은 물론 소요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
감정평가실무 과목 전문가인 김사왕 감정평가사는 “일부 자료의 미제시 등은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쉬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됐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분석 자료’ 내지 ‘현장조사사항’ 등 대상물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표준지등 사례를 선정하는 논리를 도왔던 자료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응시생은 “실무과목이 전년대비 쉬웠던 것은 맞지만, 막상 풀 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교시에 치러진 감정평가이론 과목 역시 무난했다. 올해 감정평가이론 시험에는 기업가치와 공정가치,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이 출제됐으며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 시험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행정법 중심의 평이한 문제가 주를 이루며 예년대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출제된 문제는 거부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이유제시 하자,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완전수용청구 기각재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사업인정의 절차 하자와 수용재결의 하장 승계, 실효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등이다.
이에 대해 보상법규 과목의 전문가는 “올해처럼 평이한 문제는 정확한 답안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험의 당락 기준은 논점이 아니라 얼마나 문제점을 정확히 썼는지,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감평사 2차 시험은 당초 최소합격인원(160명)보다 2명 더 선발하여 162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합격률은 2014년대비 3.76%p하락한 14.56%를 기록하였으며 과목별 채점 결과, 감정평가실무는 74.55%(응시자 1112명 중 829명이 과락)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감정평가이론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각각 52.27%, 56.68%의 과락률에 그쳤다. 금년도 감평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50명으로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2일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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