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김 회장의 고소‧고발 남발, 징계 필요”
“한국법조인협회는 악의적이고 습관적인 고발남용행태를 탈피해 과연 책임있는 법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20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고시생 모임 회원(남상섭, 한정훈, 안진섭, 양홍석, 김현진)을 서영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한법협은 지난해 9월 전해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 존치 집회를 진행한 고시생 모임 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한법협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했던 전례가 있는 인물”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번 고발에 대해서 고시생 모임측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중앙대학교 측에 서 의원 딸의 로스쿨 입학과정에서의 인턴경력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은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고시생 모임의 입장.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시생 모임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이라는 행위도 구성요건의 요소로, 서영교 의원 지역구에서 본 모임의 집회가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어느 부분에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폭행과 협박 중 어느 것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인 수험생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집회를 통해 자기의견을 표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인 문제점을 삼는 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인 소양의 부족이라고 본다며 한법협 김정욱 회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18일 고시생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정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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