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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시폐지는 합헌” 결정에 찬반 논란 ‘팽팽’...갈등의 골 심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06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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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한국법조인협회 헌재 결정에 환영

고시생모임대한법조인협회 종지부는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시존치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 헌재의 합헌 결정에 환영을 표하는 측과 사시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국회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우선,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변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걸었다. 30일 법전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전협은 로스쿨 제도는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되어 보다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 위헌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로스쿨 제도가 보완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역시 헌재의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법협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재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법협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본 협회는 앞으로의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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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대법협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같은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협은 헌재 재판관들이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층의 진입장벽, 로스쿨 입학 및 졸업에서의 비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미달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로스쿨 제도를 불신하도록 만들었던 게 그 이유라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더 이상의 무의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시존폐 논란과 관련해 최전선에 있는 고시생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30일 사법시험존치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법국민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날 고시생모임은 한국 현대사의 태동과 함께 시작한 사법시험이 내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공정사회의 주춧돌과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죽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고시생들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좋은 집안, 훌륭한 스펙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사법시험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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