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합헌’, 헌재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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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조항 ‘합헌’, 헌재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06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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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과거 사시낭인의 문제는 로스쿨낭인또는 변시낭인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복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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