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 맑음속초10.8℃
  • 맑음광양시9.5℃
  • 맑음구미9.5℃
  • 구름조금세종8.6℃
  • 맑음고흥9.9℃
  • 흐림장수7.8℃
  • 맑음김해시9.8℃
  • 흐림흑산도14.3℃
  • 맑음상주10.3℃
  • 맑음거제13.8℃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창원11.3℃
  • 흐림천안8.1℃
  • 흐림서산9.3℃
  • 흐림남원9.0℃
  • 흐림영천11.1℃
  • 흐림고창군10.6℃
  • 흐림대구10.3℃
  • 흐림경주시9.0℃
  • 흐림정읍11.1℃
  • 흐림거창10.6℃
  • 맑음양산시9.3℃
  • 맑음동해10.7℃
  • 구름조금영덕10.6℃
  • 흐림임실8.9℃
  • 맑음북춘천4.7℃
  • 비울릉도13.5℃
  • 맑음완도14.2℃
  • 흐림홍성10.7℃
  • 구름많음서청주7.5℃
  • 맑음서울8.7℃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5.4℃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고산17.2℃
  • 맑음인천10.3℃
  • 구름조금보령10.5℃
  • 구름조금영월8.5℃
  • 맑음강화6.9℃
  • 맑음울진10.6℃
  • 박무수원8.4℃
  • 구름조금대전9.2℃
  • 구름조금의성7.8℃
  • 흐림영광군11.9℃
  • 흐림밀양7.8℃
  • 구름많음포항12.2℃
  • 흐림산청9.2℃
  • 구름많음부여8.1℃
  • 흐림제주18.0℃
  • 맑음춘천5.2℃
  • 맑음강진군7.1℃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충주8.6℃
  • 흐림합천8.3℃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흐림의령군4.9℃
  • 흐림순창군8.3℃
  • 맑음해남6.1℃
  • 맑음태백6.9℃
  • 맑음북부산6.6℃
  • 맑음북강릉7.7℃
  • 흐림이천8.6℃
  • 맑음보성군7.9℃
  • 맑음남해13.6℃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보은7.0℃
  • 맑음문경10.7℃
  • 흐림고창10.7℃
  • 구름조금정선군5.6℃
  • 비광주11.1℃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원주8.2℃
  • 흐림전주10.8℃
  • 구름조금추풍령9.3℃
  • 구름많음금산9.5℃
  • 맑음안동7.5℃
  • 맑음장흥5.9℃
  • 맑음파주5.0℃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조금울산10.3℃
  • 맑음통영13.3℃
  • 맑음진도군15.2℃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인제7.2℃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강릉11.1℃
  • 맑음부산13.1℃
  • 구름조금북창원9.7℃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4 09:30:00
  • -
  • +
  • 인쇄

123.jpg▲ 사진은 지난 4월 1일 대법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
 
법관임용절차 중단하고 변호사단체 의견 수렴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아, 변협이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24일 법관 임용 예정자 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법관인사규칙 제7(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왔고,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절차 없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개시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협이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여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법원판사 임용 시 후보자의 능력, 태도, 경험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평가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할 때 함께 보고된다. 또한 캐나다도 연방법관 또는 주법관 임용 시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가 연방 또는 주의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이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선진국조차 법조일원화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며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