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새해 업무보고 진행
국가안보·국민안보·법질서
확립 중점 추진 정책으로
법무부의 2017년은 법무·검찰의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내부 청렴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감찰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을 통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또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 혐의자 직무집행 정지사유 확대 및 대기명령 근거를 마련했다”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검찰 간부 자질 검증을 위한 다면평가를 강화한다.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하급자가 매년 2회 정기 평가하여 청렴성 제고 및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마을변호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지자체·지방검찰청간 지역별 업무협약 지속 체결,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도서관(법교육), 학교(진로·학교폭력), 농협(농촌법률지원) 등 지역 대표기관과 연계,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허브 기능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는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시행 ▲불법체류자 5,000명 추가 감축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치료명령, 심리치료 적극시행 등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범죄예방 콘텐츠를 융합한 범죄율 ZERO 프로젝트 ‘법사랑 타운’ 조성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성년후견 활성화, 상속・유언 제도 개선,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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