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머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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