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기국 집행부에 집시법 위반 적용 예정
경찰청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 해당 단체 지도부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기국 지도부 등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입건하여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명은 과격한 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해 숨졌고, 다른 2명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탄기국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탄핵찬반 양측 집회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하였으며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단체의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 간 충돌, 돌발행위 가능성이 우려 된다”며 “특히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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