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2017년 3월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을 추가로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며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차 통화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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