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간 진행, 1차 시험 8월 26일 실시
대법원이 수험생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시의 응시자격 요건인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 수험생 보듬기에 나섰다.
‘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이 처음 공고된 지난해 12월말과 1차 시험 원서접수를 앞둔 현재를 비교해보면,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17일 ‘제35회 법원행시 시행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예정됐던 접수기간을 4일 더 연장하였다.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원서접수를 13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6월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법원행시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에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연장키로 하였다. 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다만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 성적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생들은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그 점수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추가 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가 1차 시험 전일인 8월 25일까지로 연장됨 따라 토익의 경우 총 4번의 시험(제333회~제336회)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 이 기간 실시되는 토익 시험 일정은 ▲제333회 6월 10일(성적발표 6월 27일) ▲제334회 6월 25일(성적발표 7월 12일) ▲제335회 7월 15일(성적발표 8월 1일) ▲제336회 7월 30일(성적발표 8월 15일)로 인정범위 연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親수험생 정책이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수험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명(215.4대 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수치 변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법시험이 2차 시험부터 치러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자격요건을 취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원서접수 기간연장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시기를 확대하여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폭넓게 보장한 점도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원서접수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 한 후 1차 시험을 8월 26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14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월 28일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15일 결정한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이 3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법원행시만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과 법원행시 수석의 영예를 안은 장수정 씨는 “법원행시는 이 시험만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1차 시험의 경우 120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하는 만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신판례는 비중이 높은 만큼 회독수를 높여 익숙해지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시는 응시인원에 비해 소수의 인원만을 뽑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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