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은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 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과 해양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을 분리해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 소속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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