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판례 취지에 따른 결론 물어, 합격자 9월 14일 발표
올해 제35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지난 26일 서울 자양고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결과 응시생들은 민법의 높은 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시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민법은 최신판례가 대거 출제돼 많이 당황했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서울 자양고에서 만난 응시생 K씨는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된 것 같다”며 “더욱이 지문도 길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차 시험에서는 헌법도 만만찮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를 준비하면서 매년 법원행시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민법의 높은 난도에 가려져서 그렇지 헌법도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됐다”며 “지문이 길었을 뿐 아니라 개수형 문제도 예상보다 많이 출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형법은 3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낮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응시생들은 형법에 대해 “지난해보다 지문도 짧아졌고, 예상대로 판례문제가 많아 무난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시 1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에 수험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법을 가르치는 김중연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1차의 경우 판례 공부에만 집중한 수험생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지문 중간중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대다수 존재하였던 것이 오히려 난이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또 김중연 강사는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최신판례가 대다수 출제되었다”며 “최신판례가 답을 결정한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을 가르치는 이주송 강사는 “올해 헌법은 전체적으로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를 길게 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으로 냈고, 개수형 문제가 6문제나 나왔다”며 “무엇보다도 짧은 지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답답하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형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문이 2페이지 줄어 11페이지였고, 개수형 문제도 다시금 줄어 정확히 10개에 불과하여 예년에 비하여 크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개별 문제의 수준이 종래의 사법시험에 좀 더 근접하게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단순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개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았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경우도 간간히 등장하였다”고 평가했다.
이같이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난이도는 민법 ‘상’, 헌법 ‘중’, 형법 ‘중·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4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의 경우 민법의 난도가 상승하면서 합격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6년간 1차 시험 합격선은 ▲제29회(2011년) 90점 ▲제30회(2012년) 94.167점 ▲제31회(2013년) 85.833점 ▲제32회(2014년) 85점 ▲제33회(2015년) 85.833점 ▲제34회(2016년) 88.333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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