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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한 달 보름 앞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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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논거 암기, 주요 판례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서둘러 2차 시험(10월 27~28일)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앞으로 2차 시험까지는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문가 및 합격자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문가, 지난해 출제 경향 변경…중요 논점·판례 주목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행정법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난도가 상승했다. 유예제도 폐지로 난이도가 잠시 낮아지는가 싶더니 2016년에는 다시금 난도 조정이 이루진 것이다. 특히 행정법은 예년과 다르게 단문 출제가 없었던 점이 눈에 띈다. 이주송 강사는 “행정법은 나름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는 경향이 바뀌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다만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평소 충실하게 학습을 해왔다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작년 민사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민법은 예상대로 1문에서 물권법, 2문에서는 채권법이 출제 되었다”면서 “답안지가 100점 1장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을 논거와 함께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사례형을 가장한 단문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일반론의 서술과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에 따른 사안 포섭만이 고득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 자체는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이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해 “형법의 경우 기존 2차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고, 난이도도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시험과 달리 제1문과 제2문 큰 쟁점이 아닌 분설형으로 거의 판례에 따른 결론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실상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문의 3문항은 25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오제현 강사는 “작년의 경우 총 7문항이 출제되어 응시생은 시간안배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욱이 지엽적인 판례를 문제화 시켰다는 점에서 체감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합격생, 쟁점과 키워드 떠올리며 답안작성 주력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장수정 씨는 1차 합격 후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시험준비에 임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법원행시 2차 시험의 준비기간이 짧아서 마음은 급하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5주간 1회독 하였다”며 “이후 2회독부터는 쟁점을 보고 키워드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였고, 3회독은 간단히 쟁점만을 훑고 넘어가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판례는 각 과목마다 강사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보충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수석 합격자 김동철 씨는 “10년 정도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 및 단문을 파악하였다”며 “그 후 중요쟁점 위주로 기본서를 보고 바로 답안작성연습을 시작하였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판례암기장을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었고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최신판례를 정리하였다”며 “시험장에서는 미리 정리한 판례암기장, 최신판례와 단문을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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