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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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국회 문턱 넘을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1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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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검찰개혁의 신호탄”
 
법무‧검찰개혁위(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은 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달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및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야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이번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수사권한 및 기소권한 부여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 ▲대상범죄는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비롯해 해당 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혁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보다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 이 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또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안, 노회찬(정의당) 안,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최종 난관은 법사위 통과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찬성을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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