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하여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체 방안은 ‘슈퍼 공수처’를 의식한 듯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검사·수사관 등의 인력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주용 내용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 했으며,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 규정을 뒀다.
특히, 매머드급 공수처 우려를 감안해 그 규모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준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처장과 차장 각 1명, 공보‧기획 검사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두기로 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임기제를 도입하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하여 현직 대통령 까지 수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포함한 것이다. 검사의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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