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차, ‘무난했다’ 반응 우세 속 판례 숙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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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무난했다’ 반응 우세 속 판례 숙지 ‘관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0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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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고 난도 보였던 행정법 평이, 민소법 최신판례 출제

단문 및 분설형 문제 출제 많아, 2차 합격자 11월 28일 발표

 

올해 제35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최고 난도를 보이며 응시생들을 압박했던 행정법은 평이하게 출제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다”,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들의 이 같은 반응은 수험전문가들의 분석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50% 가까운 과락률을 보인 행정법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다만, 사례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부관문제가 다시 나왔다는 점과 단문이 재출제됐다는 점이 예상과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1문에서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제2문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3문은 행정조사 문제가 각각 출제됐다”고 분석하며 “기출문제를 보면서 논점을 꼼꼼히 체크한 수험생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민법 역시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나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는 “올해 2차 민법은 출제될 만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이 명확하게 들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준사례 형식이기에 난이도가 낮았다”며 “따라서 조문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제1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제2문은 유치권이 도급계약과 함께 출제되었다”며 “정확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다면 고득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 간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연 강사는 “제1문의 경우 2016년 최신판례가 그대로 출제됐다”며 “일부청구와 기판력은 이미 10년 전 기출이 되었으나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출제가 유력하였던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원행시 2차는 민법은 기본기로,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로 대표되는 한 해였다”며 “결국 2차 시험은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을 작성한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법원행시 2차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오제현 강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통해서든, 사례집을 통해서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봤을 판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특이한 점은 형법이 예년과 달리 총 3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제1문의 경우 3문제로 분할하여 케이스라기보다는 논거 제시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원사무관 승진 출제유형으로, 올해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시험 대비 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작성이 합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는 법원사무 86명(1차 합격자 84명, 제34회 면접탈락자 2명)과 등기사무 23명(1차 합격자) 등 총 109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8일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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