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아직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찰 수험가는 다소 어수선하다. 경찰청 시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초 공개하는 공고문을 참조해 달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 계획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당장 2018년부터 일부 광역단체에 시범 도입될 경우 수험생들의 거주지 제한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원서접수 시즌이 되면 각 지방청을 두고 수험생 간 눈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제주도 자치경찰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인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다. 다만, 시범 도입하는 광역단체에서 자치경찰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찰공무원도 함께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월초 공고되는 내년도 선발일정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1일 서울시는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자치경찰 수준을 감안해 서울 자치경찰의 인력규모를 단순 계산할 경우, 최소 1,846명이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 자치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약 5,42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치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해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 경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되어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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