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계획...수험생들, 선발시 거주지 제한 걸림돌?

  • 맑음해남9.1℃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포항10.9℃
  • 흐림동두천4.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천안4.0℃
  • 맑음진주5.6℃
  • 맑음함양군2.9℃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충주1.3℃
  • 맑음문경3.4℃
  • 맑음군산8.3℃
  • 맑음원주1.7℃
  • 맑음진도군10.2℃
  • 맑음임실5.6℃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상주3.2℃
  • 맑음남원7.8℃
  • 맑음수원5.5℃
  • 맑음보성군8.3℃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완도10.5℃
  • 맑음홍성9.0℃
  • 맑음울진9.5℃
  • 맑음고산17.1℃
  • 맑음의성2.2℃
  • 흐림정선군1.8℃
  • 맑음순천6.2℃
  • 흐림광주12.6℃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제천-0.2℃
  • 흐림북춘천-1.0℃
  • 맑음전주10.2℃
  • 맑음밀양6.5℃
  • 흐림정읍9.8℃
  • 맑음대전6.4℃
  • 맑음금산4.6℃
  • 맑음서울6.7℃
  • 맑음보은2.5℃
  • 맑음남해8.9℃
  • 맑음영덕9.4℃
  • 맑음청송군2.1℃
  • 맑음산청3.3℃
  • 맑음제주14.1℃
  • 맑음대구6.2℃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9℃
  • 맑음성산14.3℃
  • 맑음영월0.4℃
  • 흐림인제2.1℃
  • 맑음영주1.1℃
  • 맑음추풍령2.7℃
  • 흐림고창군10.1℃
  • 맑음봉화0.5℃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보령8.6℃
  • 흐림춘천-0.2℃
  • 맑음여수12.0℃
  • 맑음철원0.1℃
  • 흐림강화8.1℃
  • 맑음부안9.0℃
  • 맑음세종6.0℃
  • 맑음북창원10.7℃
  • 맑음흑산도12.0℃
  • 맑음서청주1.7℃
  • 맑음영광군11.1℃
  • 맑음의령군3.7℃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청주6.8℃
  • 맑음양평2.3℃
  • 맑음부여4.9℃
  • 구름조금통영11.3℃
  • 비부산14.6℃
  • 맑음서산6.9℃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홍천0.3℃
  • 맑음대관령6.4℃
  • 흐림북부산10.9℃
  • 구름많음속초12.7℃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장수4.0℃
  • 맑음창원10.5℃
  • 흐림양산시11.4℃
  • 흐림파주4.2℃
  • 맑음합천5.0℃
  • 맑음태백6.9℃
  • 맑음이천1.0℃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경주시6.3℃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계획...수험생들, 선발시 거주지 제한 걸림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8 13:0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4-49.jpg
 
경찰 채용 관계자, 12월초 내년도 선발 규모 및 일정 공개

 

경찰이 아직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찰 수험가는 다소 어수선하다. 경찰청 시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초 공개하는 공고문을 참조해 달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 계획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당장 2018년부터 일부 광역단체에 시범 도입될 경우 수험생들의 거주지 제한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원서접수 시즌이 되면 각 지방청을 두고 수험생 간 눈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제주도 자치경찰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을 살펴보면 20171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0171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인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다. 다만, 시범 도입하는 광역단체에서 자치경찰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찰공무원도 함께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월초 공고되는 내년도 선발일정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1일 서울시는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자치경찰 수준을 감안해 서울 자치경찰의 인력규모를 단순 계산할 경우, 최소 1,846명이 이상이어야 한다이는 서울시 자치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약 5,42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치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해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 경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되어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