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고충심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고,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시켰으며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했다.
또 중앙고충심사기관과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고충처리 제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충심사 이후의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승호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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