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고시, 속독·계산 능력
입법고시에 지원한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시험에 지원한 인원들이다. 5급 공채와 입법고시 1차 시험은 시험과목(PSAT)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도전하는 맥락과 같다.
하지만 5급 공채와 입법고시 PSAT는 문제 유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들이라 하더라도 입법고시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입법고시의 경우 속독능력과 계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유리한 반면 5급 공채 시험은 창의적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것이 수험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의 전언이다.
■5급 공채 1차 PSAT는?
실제로 지난해 5급 공채 PSAT 언어논리에 대해 이정 강사는 “작년에는 ‘논증 평가’ 문항의 확대가 눈에 띄었는데, 이 경우 지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물론 선택지의 표현을 보다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문제 풀이로 인한 피로도가 높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자료해석에 대해 서주현 강사는 “자료해석은 문제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즉, 하나의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자기만의 문제 풀이법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을 습득하여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판단을 가르치는 김재형 강사 역시 “지난해 상황판단은 도표형/규칙형 문제 유형의 증가와 논리/퍼즐형 문제 유형의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다만 실제 도표나 규칙형 문제의 경우 문제 풀이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었고, 이 문제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17년 5급 공채 상황판단 문제 유형으로는 ▲언어 13문제 ▲법조문 5문제 ▲도표 9문제 ▲규칙 9문제 ▲논리/퍼즐 4문제 등이었다.
■입법고시 1차 PSAT는?
이와 달리 입법고시 PSAT에 대해 김우진 박사(언어논리)는 “입법고시 언어논리는 일반적으로 원전이나 논문 등에서 발췌되어 출제되며, 각 영역별 특징에 따른 출제가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서 행정·외무고시에 비해 높은 난이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정 강사 역시 “입법고시는 논리적 배열을 묻는 문제나 내용전개방법을 묻는 문제, 중심내용 찾기(구성에 따른 분류) 등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서주현 강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법고시 1차 자료해석은
기본적으로 수치 자체가 크고 복잡한 계산이 많았고, 수식을 통해 도출해야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수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주현 강사는 “과거 입법고시에 자주 출제되었던 특이한 표나 그래프의 비중은 확연히 줄면서, 점차 문제 유형 측면에서는 5급 공채 시험과 비슷하게 맞추어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평 강사(상황판단)는 “지난해 입법고시 1차 시험은 5급 공채 시험과의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줬다”며 “법령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유형의 구성이 달라져 이제는 5급 공채 시험과 같은 상황판단이라는 과목으로 엮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고시 상황판단의 경우 단순한 산술 유형은 출제되지가 않더라도 계산이 필요한 복합유형이 20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기초 계산 및 공식에 대한 이해, 수리적 감각 등 계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당연히 가져야하고 이를 이용한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는 입법고시 1차 시험이 5급 공채 1차 시험에 앞서 실시된다. 입법고시 1차 시험은 3월 3일에, 5급 공채 1차 시험은 3월 10일에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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