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며 “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다”며 “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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