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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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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jpg▲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다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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