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에 충실한 문제 많았고 최신판례 비중 높아, 소거법 통해 시간안배 필요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다른 진로를 모색해 떠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8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5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당황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 특징은 기본서를 통한 기본기의 충실과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의 충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지문 중간중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대다수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이 수험생들을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의 충실한 출제는 오히려 난이도 상승의 요인이 되며, 판례 일변도의 공부를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럴 것”이라며 “다만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만 잘하였다면 큰 무리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는데, 특히 미기출 판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한 법원행시의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등장한 문제들이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응시생들 역시 지난해 최신판례가 출제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지난해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된 것 같다”며 “더욱이 지문도 길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연 강사는 작년에 수험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로 1책형 기준으로 ▲문제 6번의 조건 ▲문제 14번의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법적지위 ▲문제 16번의 타인권리매매 ▲문제34번의 근저당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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