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론과 각론 통합문제 새롭게 등장,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 차지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다른 진로를 모색해 떠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8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5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형법은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았다고 평가되는 과목이다. 우전 지문이 2016년과 비교하여 2페이지가 줄어 11페이지였고, 개수형 문제도 10개에 불과하여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형법은 지문도 짧아졌고, 예상대로 판례문제가 많아 무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개별 문제의 수준이 종래의 사법시험에 좀 더 근접하게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단순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을 묻는 문제가 여러 개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경우도 간간히 등장하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평가했다.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0문제, 각론이 28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며 “특이한 점을 찾으면 총론이 무려 5문제가 줄었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2문제 출제되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에도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7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1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도니 문제로 구성됐다”며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 판례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고,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도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형법과목의 특색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를 출제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정답을 고르기 힘든 문제가 상당수 있었고,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판례가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문제 10번, 15번, 27번, 29번)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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