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영천16.4℃
  • 구름많음속초10.0℃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울진12.5℃
  • 맑음수원16.5℃
  • 흐림경주시15.9℃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고산16.0℃
  • 흐림진도군15.1℃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파주15.8℃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대관령11.2℃
  • 흐림정읍18.8℃
  • 맑음김해시18.1℃
  • 맑음양평17.9℃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제천17.4℃
  • 흐림흑산도12.8℃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봉화16.5℃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강릉16.0℃
  • 연무여수16.0℃
  • 구름많음광양시17.6℃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1.2℃
  • 구름많음북춘천17.5℃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북강릉13.4℃
  • 연무울산14.4℃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청주18.7℃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세종18.6℃
  • 구름많음금산18.9℃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영주16.7℃
  • 맑음북창원16.9℃
  • 흐림고창군18.1℃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홍성18.1℃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추풍령16.7℃
  • 연무백령도10.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상주18.6℃
  • 흐림완도16.6℃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서울18.0℃
  • 구름많음구미18.3℃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강화14.0℃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보령17.8℃
  • 맑음철원17.9℃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북부산17.6℃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함양군18.3℃
  • 연무포항14.0℃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보은17.7℃
  • 흐림제주16.6℃
  • 맑음양산시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남해16.1℃
  • 흐림목포17.1℃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남원19.8℃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7 13:21:00
  • -
  • +
  • 인쇄

180517-4-1.jpg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18일부터 54일까지 대한변협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서(1006, 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860, 16%) 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워서(855, 16%)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108,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72, 32%)라고 응답했다.

 

또 항소심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항소싱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56%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법원 정원 산정 시 원로법관은 불포함 됨에 따라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에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