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 맑음거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제천20.4℃
  • 맑음수원20.1℃
  • 맑음대관령21.1℃
  • 맑음금산24.1℃
  • 맑음인천20.5℃
  • 맑음속초18.1℃
  • 맑음영광군19.2℃
  • 맑음진주22.5℃
  • 맑음안동25.5℃
  • 맑음양산시21.7℃
  • 맑음통영18.4℃
  • 맑음완도21.5℃
  • 맑음강릉25.4℃
  • 맑음고창19.5℃
  • 맑음울진18.1℃
  • 맑음세종22.1℃
  • 맑음원주25.8℃
  • 맑음천안21.3℃
  • 맑음의성22.4℃
  • 맑음창원21.6℃
  • 맑음순천19.6℃
  • 맑음인제21.9℃
  • 맑음울릉도16.8℃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24.1℃
  • 맑음동해18.5℃
  • 맑음북강릉21.3℃
  • 맑음울산20.4℃
  • 맑음남해20.2℃
  • 맑음서청주22.5℃
  • 맑음보은23.2℃
  • 맑음상주25.6℃
  • 맑음장흥22.1℃
  • 맑음전주21.0℃
  • 맑음보성군20.9℃
  • 맑음이천24.2℃
  • 맑음대전23.2℃
  • 맑음흑산도17.4℃
  • 맑음광양시22.7℃
  • 맑음파주19.7℃
  • 맑음고창군19.7℃
  • 맑음강화18.0℃
  • 맑음청주23.7℃
  • 맑음영천24.8℃
  • 맑음정읍20.1℃
  • 맑음청송군21.4℃
  • 맑음여수20.4℃
  • 맑음고산18.8℃
  • 맑음춘천25.8℃
  • 맑음성산19.2℃
  • 맑음해남20.6℃
  • 맑음영월22.9℃
  • 맑음정선군22.0℃
  • 맑음남원23.9℃
  • 맑음제주21.6℃
  • 맑음산청24.0℃
  • 맑음봉화20.3℃
  • 맑음백령도16.7℃
  • 맑음밀양26.0℃
  • 맑음양평24.8℃
  • 맑음거창23.6℃
  • 맑음서산19.8℃
  • 맑음강진군23.0℃
  • 맑음북춘천24.1℃
  • 맑음보령19.0℃
  • 맑음북창원23.6℃
  • 맑음목포20.3℃
  • 맑음북부산21.4℃
  • 맑음추풍령21.7℃
  • 맑음서귀포19.7℃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3℃
  • 맑음영덕20.0℃
  • 맑음함양군25.1℃
  • 맑음군산20.0℃
  • 맑음구미26.0℃
  • 맑음문경24.1℃
  • 맑음철원24.0℃
  • 맑음합천25.6℃
  • 맑음경주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영주24.6℃
  • 맑음충주25.7℃
  • 맑음임실20.9℃
  • 맑음부안19.2℃
  • 맑음홍성21.3℃
  • 맑음서울22.8℃
  • 맑음장수20.2℃
  • 맑음대구27.1℃
  • 맑음김해시21.9℃
  • 맑음부여21.6℃
  • 맑음진도군17.5℃
  • 맑음동두천23.3℃
  • 맑음포항25.4℃
  • 맑음홍천24.7℃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21 13:14:00
  • -
  • +
  • 인쇄
IMG_7958.JPG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토론회 개최
 
한국과 일본의 수사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한·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인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곳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자기변호노트는 우리나라와 형사절차가 비슷한 일본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내용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노트라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실시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본에서 피의자노트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수사절차 가시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키타 마사시 변호사를 초청하여 일본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한국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영훈 인권이사가 설명한다. 토론회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송상교 위원장,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이준영 경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정상영 서기관,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스즈키 이치로 변호사가 발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하여 한국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하여, 일본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