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9월 15일 실시, 최종합격자 11월 21일 발표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7월 30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접수 기간은 8월 8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어번역행정사 수험생의 경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출해야 2차 시험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해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으로 지난해(330명) 보다 약 9% 감소했다. 지난해 제5회 행정사 2차 시험에는 95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사 시험이 첫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 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143명 ▲2014년 1,545명 ▲2015년 933명 ▲2016년 843명 ▲2017년 956명으로 매년 2차 지원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2차 시험 합격률은 2013년 16.19%, 2014년 28.45%, 2015년 45.27%, 2016년 51.0%, 2017년 32.5%로 매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한풀 꺾였다. 한편, 행정사 2차 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공통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등 선택과목을 과목당 4문항씩 논술 1문, 약술 3문으로 치러진다. 1차 시험과 달리 이처럼 과목당 4문항(논술1문제, 약술 3문제)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들은 목차 구성 및 답안작성 연습이 필수적이다.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한 수험전문가는 “수험생들은 답안작성 연습을 할 때 글자 크기와 띄어쓰기 등에 주의해야한다”며 “글자를 너무 크게 쓰게 되면 답안지 지면이 부족하여 낭패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적게 쓰면 답안지 장수를 다 채우지 못하여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결정한다. 단,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