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맑음서산18.6℃
  • 맑음영천19.6℃
  • 맑음남원18.7℃
  • 맑음의성19.2℃
  • 맑음울릉도17.7℃
  • 맑음성산19.0℃
  • 맑음순창군18.1℃
  • 맑음광양시19.7℃
  • 맑음함양군19.5℃
  • 맑음영덕15.8℃
  • 맑음원주19.0℃
  • 맑음고산19.5℃
  • 맑음추풍령16.7℃
  • 맑음여수20.8℃
  • 맑음동두천18.0℃
  • 맑음인제13.9℃
  • 맑음양평19.6℃
  • 맑음인천19.7℃
  • 맑음장흥18.5℃
  • 맑음홍천17.7℃
  • 맑음양산시20.6℃
  • 맑음해남18.4℃
  • 맑음보성군17.9℃
  • 맑음제주20.5℃
  • 맑음파주17.2℃
  • 맑음동해16.0℃
  • 맑음김해시20.6℃
  • 맑음춘천19.4℃
  • 맑음철원18.7℃
  • 맑음영주14.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청송군16.9℃
  • 맑음창원19.5℃
  • 맑음북부산19.1℃
  • 맑음부산19.9℃
  • 맑음목포18.4℃
  • 맑음서청주17.2℃
  • 맑음대전18.0℃
  • 맑음진도군18.5℃
  • 맑음서울19.0℃
  • 맑음안동18.0℃
  • 맑음울진16.8℃
  • 맑음거창16.9℃
  • 맑음영월17.4℃
  • 맑음완도18.6℃
  • 맑음진주20.3℃
  • 맑음부여19.1℃
  • 맑음보령17.9℃
  • 맑음북창원21.4℃
  • 맑음대관령11.0℃
  • 맑음거제16.4℃
  • 맑음청주19.6℃
  • 맑음속초17.5℃
  • 맑음상주18.1℃
  • 맑음제천14.6℃
  • 맑음구미19.1℃
  • 맑음산청19.0℃
  • 맑음밀양20.1℃
  • 맑음순천17.6℃
  • 맑음의령군17.6℃
  • 맑음장수14.2℃
  • 맑음북춘천18.8℃
  • 맑음보은16.5℃
  • 맑음흑산도18.1℃
  • 맑음이천18.5℃
  • 맑음대구20.5℃
  • 맑음천안18.2℃
  • 맑음강릉18.2℃
  • 맑음부안18.3℃
  • 맑음고창군18.4℃
  • 맑음울산18.8℃
  • 맑음경주시18.0℃
  • 맑음홍성19.2℃
  • 맑음봉화13.8℃
  • 맑음광주19.0℃
  • 맑음영광군17.7℃
  • 맑음수원18.7℃
  • 맑음서귀포20.8℃
  • 맑음통영20.7℃
  • 맑음고창18.1℃
  • 맑음전주18.9℃
  • 맑음금산17.8℃
  • 맑음북강릉15.2℃
  • 맑음세종17.5℃
  • 맑음정선군17.0℃
  • 맑음군산18.6℃
  • 맑음임실17.6℃
  • 맑음강화17.9℃
  • 맑음남해17.9℃
  • 맑음합천19.7℃
  • 맑음정읍18.6℃
  • 맑음충주18.9℃
  • 맑음태백12.3℃
  • 맑음포항19.9℃
  • 맑음문경15.3℃
  • 맑음고흥19.3℃
  • 맑음백령도19.4℃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년 3월 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