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흐림강화21.3℃
  • 흐림영월21.5℃
  • 흐림철원20.0℃
  • 흐림해남22.0℃
  • 흐림청송군21.3℃
  • 흐림양평22.6℃
  • 흐림진도군22.4℃
  • 흐림천안21.6℃
  • 비포항20.9℃
  • 흐림대관령18.2℃
  • 흐림서산22.1℃
  • 흐림추풍령16.8℃
  • 흐림강릉25.6℃
  • 흐림영광군20.1℃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원주23.3℃
  • 비수원23.3℃
  • 흐림고흥23.2℃
  • 흐림통영25.0℃
  • 흐림동해23.9℃
  • 흐림울릉도25.2℃
  • 흐림군산20.6℃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의성19.9℃
  • 흐림북강릉22.9℃
  • 흐림임실18.5℃
  • 흐림속초24.7℃
  • 흐림백령도22.7℃
  • 흐림고창20.4℃
  • 비홍성22.5℃
  • 비대구19.3℃
  • 흐림북춘천22.0℃
  • 흐림보성군23.0℃
  • 흐림산청18.8℃
  • 흐림춘천22.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세종21.4℃
  • 흐림보은20.6℃
  • 흐림남원18.9℃
  • 흐림광양시23.8℃
  • 흐림정읍19.4℃
  • 흐림장흥23.3℃
  • 흐림제천20.9℃
  • 흐림충주22.2℃
  • 흐림봉화20.3℃
  • 흐림영덕24.8℃
  • 흐림거창18.4℃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상주20.8℃
  • 흐림파주21.0℃
  • 흐림부안20.9℃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인제20.5℃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태백20.3℃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고창군20.0℃
  • 흐림함양군18.2℃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창원24.7℃
  • 비서울24.0℃
  • 흐림광주19.4℃
  • 흐림구미20.2℃
  • 흐림진주22.2℃
  • 흐림영주20.0℃
  • 흐림부여21.9℃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청주23.7℃
  • 흐림장수16.0℃
  • 흐림금산18.5℃
  • 흐림울진24.3℃
  • 비인천23.6℃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거제25.3℃
  • 흐림보령22.0℃
  • 흐림밀양24.9℃
  • 흐림서청주21.6℃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고산26.9℃
  • 비흑산도22.1℃
  • 흐림완도24.6℃
  • 흐림합천20.7℃
  • 흐림순천20.0℃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7 13:26:00
  • -
  • +
  • 인쇄

 

변협.JPG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김현)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 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324일 금태섭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의 노력에 힘입어 20173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