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 법원행시 2차, 한 달 앞으로

  • 맑음흑산도10.0℃
  • 맑음남해11.5℃
  • 맑음강진군8.6℃
  • 맑음인천11.0℃
  • 맑음광양시10.9℃
  • 맑음구미10.8℃
  • 맑음군산8.9℃
  • 맑음서산8.2℃
  • 맑음광주10.7℃
  • 맑음정읍7.5℃
  • 맑음보성군9.8℃
  • 맑음통영11.8℃
  • 맑음장수3.9℃
  • 맑음강릉15.5℃
  • 맑음부산14.0℃
  • 맑음대관령4.6℃
  • 맑음상주11.3℃
  • 맑음고산12.3℃
  • 맑음거창5.9℃
  • 맑음청주12.3℃
  • 맑음영광군7.8℃
  • 맑음철원7.7℃
  • 맑음양평9.7℃
  • 맑음경주시8.4℃
  • 맑음안동10.2℃
  • 맑음제주11.8℃
  • 맑음여수13.6℃
  • 맑음부여7.5℃
  • 맑음백령도13.0℃
  • 맑음순창군7.2℃
  • 맑음충주7.4℃
  • 박무홍성8.7℃
  • 맑음영덕9.3℃
  • 맑음북부산11.3℃
  • 맑음이천10.6℃
  • 맑음춘천8.5℃
  • 맑음해남6.8℃
  • 맑음동두천9.6℃
  • 맑음합천9.7℃
  • 맑음영천7.6℃
  • 맑음대구10.9℃
  • 맑음문경8.0℃
  • 맑음순천5.2℃
  • 맑음파주8.7℃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8℃
  • 맑음동해12.7℃
  • 맑음북창원12.8℃
  • 맑음태백8.2℃
  • 맑음고창7.6℃
  • 맑음영주11.6℃
  • 맑음목포10.5℃
  • 맑음원주9.7℃
  • 맑음보은6.6℃
  • 맑음정선군4.9℃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군7.5℃
  • 맑음밀양10.6℃
  • 맑음금산7.2℃
  • 맑음인제6.5℃
  • 맑음고흥7.8℃
  • 맑음진도군7.6℃
  • 맑음보령7.2℃
  • 맑음거제11.0℃
  • 맑음의령군7.1℃
  • 맑음속초16.7℃
  • 맑음산청7.2℃
  • 맑음북춘천7.9℃
  • 맑음남원7.0℃
  • 맑음대전10.9℃
  • 맑음강화11.0℃
  • 맑음양산시11.1℃
  • 맑음장흥7.6℃
  • 맑음제천6.1℃
  • 맑음함양군5.0℃
  • 맑음의성6.1℃
  • 맑음창원12.8℃
  • 맑음성산10.7℃
  • 맑음서청주9.3℃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전주8.8℃
  • 맑음수원8.6℃
  • 맑음세종8.6℃
  • 맑음김해시13.0℃
  • 맑음울산10.6℃
  • 맑음울진12.6℃
  • 맑음천안6.0℃
  • 맑음포항11.8℃
  • 맑음서울11.1℃
  • 맑음영월6.9℃
  • 맑음북강릉14.2℃
  • 맑음홍천8.7℃
  • 맑음봉화4.5℃
  • 맑음임실6.3℃
  • 맑음부안9.2℃
  • 맑음청송군5.4℃
  • 맑음추풍령7.8℃

2018 법원행시 2차, 한 달 앞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28 13:44:00
  • -
  • +
  • 인쇄

180928-2-1.jpg
 
확실한 논거 암기하고, 논리적인 답안작성 연습해야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추석연휴도 잊은 채 책상 앞을 지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차 시험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109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10.91을 기록했다. 10명 중 1명만이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불의타 없이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또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응시생들 및 수험전문가의 반응이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201650% 가까운 과락률을 보인 행정법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다만, 사례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부관문제가 다시 나왔다는 점과 단문이 재출제됐다는 점이 예상과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민법 역시 중요 쟁점들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작년 법원행시 2차 민법은 출제될 만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이 명확하게 들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준사례 형식이기에 난이도가 낮았다따라서 조문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 간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2차는 민법은 기본기로,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로 대표되는 한 해였다결국 2차 시험은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을 작성한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통해서든, 사례집을 통해서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봤을 판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특이한 점이라면 형법이 예년과 달리 총 3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제1문의 경우 3문제로 분할하여 케이스라기보다는 논거 제시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원사무관 승진 출제유형으로, 지난해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시험 대비 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중요 쟁점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작성이 중요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각 과목별로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답안작성 연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