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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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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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故)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특히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또한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월 10월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된 사례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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