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조금창원14.7℃
  • 맑음속초10.9℃
  • 구름조금태백6.9℃
  • 구름조금산청11.8℃
  • 맑음상주12.7℃
  • 맑음임실11.4℃
  • 맑음영월12.8℃
  • 맑음원주11.7℃
  • 맑음광양시14.8℃
  • 맑음남해11.6℃
  • 맑음의성13.8℃
  • 맑음추풍령11.7℃
  • 맑음합천14.1℃
  • 맑음동해10.7℃
  • 구름많음밀양15.2℃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서청주12.3℃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영주10.4℃
  • 맑음광주13.1℃
  • 구름조금고흥14.0℃
  • 맑음구미11.1℃
  • 맑음금산12.0℃
  • 맑음인천11.6℃
  • 맑음남원14.2℃
  • 구름조금완도13.4℃
  • 맑음이천11.6℃
  • 맑음전주12.4℃
  • 맑음세종10.6℃
  • 맑음대관령
  • 맑음강릉11.4℃
  • 맑음북춘천12.7℃
  • 맑음정읍12.4℃
  • 맑음백령도8.1℃
  • 맑음정선군10.4℃
  • 구름조금고산13.0℃
  • 맑음강화8.7℃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수원12.9℃
  • 구름조금대구13.8℃
  • 맑음경주시13.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조금보성군13.3℃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김해시13.8℃
  • 맑음부여11.7℃
  • 맑음부안11.1℃
  • 맑음군산11.1℃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충주11.8℃
  • 맑음울진11.5℃
  • 맑음양평12.7℃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인제9.4℃
  • 구름많음거제15.0℃
  • 맑음보은12.8℃
  • 맑음영천13.0℃
  • 맑음파주10.9℃
  • 구름조금진도군10.8℃
  • 구름조금북부산14.8℃
  • 흐림부산15.0℃
  • 맑음서산13.0℃
  • 맑음북강릉9.2℃
  • 맑음보령10.5℃
  • 맑음목포11.2℃
  • 맑음홍성12.5℃
  • 맑음홍천11.4℃
  • 맑음대전11.8℃
  • 맑음제천12.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진주14.1℃
  • 맑음안동13.4℃
  • 맑음서울13.0℃
  • 구름조금통영14.4℃
  • 맑음청주12.8℃
  • 맑음천안12.4℃
  • 맑음함양군13.6℃
  • 맑음거창11.9℃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순천12.5℃
  • 구름조금울릉도9.7℃
  • 구름조금해남13.1℃
  • 맑음고창10.9℃
  • 맑음순창군12.3℃
  • 맑음영광군10.5℃
  • 맑음강진군14.4℃
  • 맑음동두천11.2℃
  • 구름많음청송군11.8℃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서귀포14.6℃
  • 맑음춘천13.7℃
  • 맑음흑산도9.7℃
  • 맑음철원11.0℃
  • 맑음여수14.2℃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7 13:39:00
  • -
  • +
  • 인쇄

190117-3-1.jpg
 
공무원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43)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1,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특히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20189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또한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10월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된 사례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