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속초-4.2℃
  • 맑음경주시-8.2℃
  • 맑음양산시-2.6℃
  • 맑음울산-3.9℃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안동-6.3℃
  • 맑음고흥-4.4℃
  • 맑음부산-2.4℃
  • 맑음순천-3.0℃
  • 맑음임실-8.5℃
  • 맑음홍천-11.1℃
  • 맑음울진-3.4℃
  • 맑음영주-7.5℃
  • 맑음대관령-12.8℃
  • 맑음북부산-2.9℃
  • 맑음보령-5.5℃
  • 맑음의성-11.1℃
  • 흐림부안-2.5℃
  • 맑음북강릉-4.2℃
  • 맑음이천-7.1℃
  • 맑음태백-9.8℃
  • 맑음북창원-2.1℃
  • 맑음군산-5.5℃
  • 맑음포항-3.0℃
  • 맑음영월-11.5℃
  • 맑음인천-6.0℃
  • 맑음금산-10.0℃
  • 맑음보은-8.6℃
  • 맑음추풍령-4.5℃
  • 맑음청송군-12.4℃
  • 흐림철원-15.0℃
  • 맑음봉화-13.3℃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남원-8.2℃
  • 맑음제천-12.3℃
  • 맑음인제-12.3℃
  • 맑음부여-9.1℃
  • 맑음홍성-7.4℃
  • 맑음통영-3.2℃
  • 맑음정선군-11.5℃
  • 맑음진주-8.4℃
  • 맑음충주-10.3℃
  • 맑음여수-1.3℃
  • 맑음대구-4.9℃
  • 맑음북춘천-11.9℃
  • 맑음수원-8.1℃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광양시-2.5℃
  • 맑음합천-7.7℃
  • 맑음강화-9.9℃
  • 맑음서울-6.5℃
  • 맑음밀양-7.0℃
  • 맑음거창-10.6℃
  • 맑음양평-9.4℃
  • 맑음창원-3.0℃
  • 맑음대전-6.4℃
  • 맑음거제-1.8℃
  • 맑음광주-3.2℃
  • 맑음완도-0.4℃
  • 맑음영천-4.3℃
  • 맑음원주-9.1℃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정읍-4.3℃
  • 맑음천안-9.6℃
  • 맑음영덕-3.9℃
  • 맑음남해-2.3℃
  • 맑음산청-3.3℃
  • 맑음파주-12.4℃
  • 구름조금전주-5.5℃
  • 맑음장흥-8.4℃
  • 맑음동두천-10.0℃
  • 흐림흑산도2.0℃
  • 맑음동해-3.2℃
  • 맑음성산1.3℃
  • 맑음청주-4.5℃
  • 맑음서산-8.4℃
  • 맑음함양군-3.0℃
  • 맑음강진군-5.3℃
  • 맑음강릉-1.6℃
  • 맑음의령군-10.6℃
  • 흐림영광군-3.5℃
  • 흐림고창-4.6℃
  • 맑음서청주-9.5℃
  • 맑음해남-5.1℃
  • 맑음김해시-4.5℃
  • 흐림고창군-5.8℃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장수-11.9℃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보성군-2.9℃
  • 맑음구미-7.0℃
  • 맑음문경-4.4℃
  • 맑음상주-4.4℃
  • 맑음춘천-10.5℃
  • 맑음순창군-7.0℃
  • 맑음세종-7.5℃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30 19:19:00
  • -
  • +
  • 인쇄

190131-5-1.jpg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5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1차 시험예정일 전날까지로 바꾼 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711일 이후, 한국사는 2016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16)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