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PSAT에 올인? ‘헌법’이 복병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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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1차, PSAT에 올인? ‘헌법’이 복병 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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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여일 앞으로, 지난해 헌법 아닌 개별 법률에서 선지 구성으로 난도 높여

 

2019년 5급 공채 1차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마무리 학습을 위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이하 PSAT)와 헌법을 실시한다. PSAT는 응시생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필요한 반면 헌법은 60점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면 점수 높낮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5급 공채 1차 수험생들은 PSAT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부분의 공부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60점만 회득하면 되는 헌법과목을 소홀히 여기다가 자칫 PSAT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고도 헌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헌법의 난도가 높을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지난해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 복병으로 여겨졌던 헌법과목은 조문과 부속법령 문제가 16~18문제가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임재경 박사는 “지난해 5급 공채 1차 헌법의 경우 국적, 선거, 정당, 재산권, 탄핵,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이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였다”고 분석하며 “가장 주된 변화는 개별 법조문 출제로 전체 문항 중 과반수가 헌법 아닌 개별 법률에서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받는 체감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철한 강사 역시 “작년 헌법은 60점 패스제로 그냥 막판에 조문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히 예상치 못한 부속법령 등이 많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5급 공채 1차 수험생 중 헌법과목에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다면 남은 기간 보다 신경을 써야 겠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총 370명(행정직군 263명, 기술직군 67명, 외교관후보자 40명)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일정(5급 공채 행정직 기준)은 1차 시험(PSAT, 헌법) 3월 9일, 2차 시험 6월 22~27일, 3차 면접시험 9월 21~24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 2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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