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25회 법무사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8일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6월 22일에, 2차 시험을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차 시험 합격자는 7월 31일에, 2차 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에 결정된다고 전했다. 올해 시험일정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2차 시험이 약 일주일가량 늦춰진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원서접수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은 해당기간에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올해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명으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20명을 선발해오고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2차 시험 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법무사 시험에는 약 3,500명이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지원자는 3,48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 출원인원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이다.
한편, 법무사 1차 의 경우 속독 시험을 방불케 한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험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응시생들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는 결국 합격선 폭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은 58.5점으로, 이 시험이 실시된 이래 가장 낮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법무사 1차 시험이 치러진 24번의 시험 중에서 합격선이 6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은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과락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1차 시험 응시자 2,244명 중 과락자(40점미만)는 1,154명으로 전체 51.43%를 나타냈다.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한 지난해 1차 시험에 대해 수험전문가들 역시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박효근 법무사(민법)는 “작년 민법은 2017년과 달리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어 응시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심리적인 부담도 느꼈을 것”이라며 “더욱이 올해는 전체 판례 지문이 182지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출제되었고, 최신판례 지문도 54개나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민주 법무사(부동산등기법)는 “2018년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우선 지문이 길었고, 선례의 출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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