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 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 감사를 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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