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범죄, 엄격한 잣대로 평가…100만 원 이상 ‘퇴출’

  • 맑음경주시3.0℃
  • 맑음고흥1.9℃
  • 맑음파주0.3℃
  • 맑음부산8.8℃
  • 맑음완도5.0℃
  • 맑음포항7.4℃
  • 맑음거제5.3℃
  • 맑음합천3.4℃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대구5.2℃
  • 맑음울진5.5℃
  • 맑음안동2.2℃
  • 맑음장수-0.2℃
  • 맑음양산시4.8℃
  • 맑음청송군-0.3℃
  • 맑음보성군2.8℃
  • 맑음김해시7.5℃
  • 맑음금산1.8℃
  • 맑음부안3.7℃
  • 맑음서울3.9℃
  • 맑음보은1.0℃
  • 맑음고산8.6℃
  • 맑음남원2.5℃
  • 맑음광주7.6℃
  • 맑음의령군1.1℃
  • 맑음북부산4.2℃
  • 맑음목포5.3℃
  • 맑음고창군2.1℃
  • 맑음의성0.1℃
  • 맑음여수7.5℃
  • 맑음원주1.1℃
  • 맑음군산3.2℃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맑음순천1.9℃
  • 맑음대전3.9℃
  • 맑음순창군3.0℃
  • 맑음해남3.4℃
  • 맑음추풍령0.9℃
  • 맑음천안1.3℃
  • 맑음제천-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세종3.8℃
  • 맑음함양군1.5℃
  • 맑음영천2.3℃
  • 맑음고창2.9℃
  • 맑음임실1.7℃
  • 맑음영주-0.6℃
  • 맑음동해6.3℃
  • 맑음강릉5.0℃
  • 맑음울산7.4℃
  • 맑음구미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영광군3.7℃
  • 맑음동두천1.0℃
  • 맑음진도군2.2℃
  • 맑음통영6.7℃
  • 맑음인천3.6℃
  • 맑음창원7.4℃
  • 맑음울릉도7.5℃
  • 맑음산청3.6℃
  • 맑음홍성2.0℃
  • 맑음상주3.7℃
  • 맑음문경3.0℃
  • 맑음서청주1.2℃
  • 구름조금태백-0.4℃
  • 맑음거창2.8℃
  • 맑음성산5.9℃
  • 맑음강진군3.8℃
  • 구름조금북춘천-2.0℃
  • 맑음영덕5.6℃
  • 맑음남해4.3℃
  • 맑음보령1.9℃
  • 맑음장흥3.2℃
  • 맑음봉화-1.6℃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정읍3.2℃
  • 맑음북강릉3.3℃
  • 맑음흑산도5.9℃
  • 맑음부여1.3℃
  • 맑음청주5.3℃
  • 맑음서산1.9℃
  • 맑음충주-0.4℃
  • 맑음밀양3.9℃
  • 맑음북창원7.7℃
  • 맑음제주8.7℃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속초4.4℃
  • 맑음강화0.8℃
  • 구름조금춘천-1.0℃
  • 맑음전주4.5℃
  • 맑음수원2.5℃
  • 맑음진주2.2℃

공무원 성범죄, 엄격한 잣대로 평가…100만 원 이상 ‘퇴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9 10:26:00
  • -
  • +
  • 인쇄

190418-2-3.jpg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적 배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3개 하위 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 감사를 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