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 기존 변호사의 특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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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 기존 변호사의 특권 지키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22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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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축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이번 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존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고 송무 이외에 기업 및 공공분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에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존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금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존 변호사 회원들과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축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존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변호사는 공정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앞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수임 사건이 줄어 기존 변호사들이 누려온 높은 수입과 사회적 대우를 보장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2017년 변호사업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17년 매출액은 5조 2,402억원에 달하며 2012년보다 1조 7,647억원(50.8%)이 증가하여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수) 1,619개(38.5%), (종사자) 10,430명(32.8%), (매출액) 1,764,711백만원(50.8%) 증가
 
○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들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결과 신규법조인 배출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으로 수임료가 낮아졌으며 송무 이외의 다양한 직역 진출과 법률분쟁 예방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둘째, 신규변호사의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신규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OECD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현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법조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규 법조인력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고 유사 법조직역 정비를 위한 초석 마련에 힘써야 한다.

 
○ OECD 주요 선진국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와 비교하면 미국 40.6명, 영국 23.3명, 독일 20.1명에 반해 한국은 고작 3.9명이다. GDP 1억불당 변호사수는 미국 6.8명, 영국 5.2명, 독일 3.8명인데 한국은 1/5 수준인 1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법조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신규 법조인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 또한 법률사무종사자 중 법조인 현황을 보면 미국 98.3%, 영국 91.4%, 독일 71.2%인 반면 한국은 4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신규법조인 확대를 통해 유사 법조직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취업률) ‘15년: 90.3%, ’16년: 91.5%. ‘17년: 90.0% , 3개년 평균 취업률: 90.6%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정책(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전원의 입구(입학)뿐만 아니라 출구(변호사시험 합격)도 확대하여 어렵게 로스쿨에 입학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극도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5회 이상 불합격자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합격비율은 더 낮아 로스쿨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특별전형) 2019학년도부터 5% ⇒ 7%로 선발인원을 확대했지만, 특별전형 합격률은 39.7%로 전체 평균 51.45%(2017년도 기준)보다 11.75% 낮은 수준임.
※ (지역균형인재) 지방소재 법전원 10~20% 선발 의무, 그러나 지역인재 합격률 38.5%에 불과해 전체 평균 51.45%(2017년도 기준)보다 12.95% 낮은 수준임.
 
 
넷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의할 때는 법전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개한다.

 
○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조인의 수급상황과 수입감소를 운운하며 법규정을 무시하고 신규 법조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사 법조직역의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침해를 방관한 측면이 있으며, 유사 법조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과 재학생을 동원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다양한 전문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으므로, 유사 법조직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적정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수임을 인식하고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였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9.35%까지 급락함에 따라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로 전락했으며, 법학교육은 수험법학 위주의 변호사시험에 매몰되고 ‘국제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 양성’이 어렵게 되는 등 법전원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목적 달성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의 정상화,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고 송무 이외에 기업 및 공공분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에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9. 4. 22.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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