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이 논의됐다.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 행정의 범정부 확산·장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간위원장(박찬욱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2019년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적극 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은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 행정을 챙기도록 기관별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례 중심 현장 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주문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적극 행정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민간위원장은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정부위원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또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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