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 맑음순천23.5℃
  • 맑음포항27.1℃
  • 맑음강릉26.4℃
  • 맑음서청주23.9℃
  • 맑음강화19.4℃
  • 맑음고창군22.2℃
  • 맑음구미28.2℃
  • 맑음북부산23.7℃
  • 맑음제천25.0℃
  • 맑음울산22.7℃
  • 맑음보성군23.9℃
  • 맑음북춘천27.7℃
  • 맑음원주28.2℃
  • 맑음완도22.7℃
  • 맑음영주26.5℃
  • 맑음정읍22.2℃
  • 맑음전주23.5℃
  • 맑음상주28.1℃
  • 맑음홍천27.7℃
  • 맑음울릉도17.1℃
  • 맑음추풍령25.1℃
  • 맑음이천25.9℃
  • 맑음부여24.6℃
  • 맑음대전25.4℃
  • 맑음산청26.3℃
  • 맑음임실22.7℃
  • 맑음서귀포20.7℃
  • 맑음강진군24.6℃
  • 맑음태백23.7℃
  • 맑음청주25.7℃
  • 맑음양평26.3℃
  • 맑음문경26.4℃
  • 맑음울진19.1℃
  • 맑음고흥22.0℃
  • 맑음북강릉23.7℃
  • 맑음봉화24.2℃
  • 맑음진도군20.6℃
  • 맑음충주27.6℃
  • 맑음김해시22.3℃
  • 맑음보령20.8℃
  • 맑음남원26.1℃
  • 맑음안동28.3℃
  • 맑음제주23.2℃
  • 맑음서산22.5℃
  • 맑음여수21.5℃
  • 맑음광주24.6℃
  • 맑음파주23.2℃
  • 맑음거창25.4℃
  • 맑음고창21.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수원22.9℃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부안19.7℃
  • 맑음영천27.5℃
  • 맑음장흥25.3℃
  • 맑음서울25.0℃
  • 맑음의성26.0℃
  • 맑음성산21.0℃
  • 맑음흑산도18.3℃
  • 맑음함양군28.6℃
  • 맑음영월27.1℃
  • 맑음남해22.7℃
  • 맑음영광군21.5℃
  • 맑음백령도19.5℃
  • 맑음철원25.8℃
  • 맑음대관령23.6℃
  • 맑음통영19.2℃
  • 맑음세종23.9℃
  • 맑음춘천27.8℃
  • 맑음창원23.9℃
  • 맑음금산26.3℃
  • 맑음군산22.3℃
  • 맑음동두천24.7℃
  • 맑음북창원25.2℃
  • 맑음영덕23.8℃
  • 맑음인제24.1℃
  • 맑음고산19.9℃
  • 맑음양산시24.9℃
  • 맑음경주시26.3℃
  • 맑음홍성23.2℃
  • 맑음대구30.5℃
  • 맑음해남23.1℃
  • 맑음부산20.6℃
  • 맑음목포22.4℃
  • 맑음의령군26.8℃
  • 맑음정선군26.3℃
  • 맑음인천22.2℃
  • 맑음장수24.0℃
  • 맑음거제23.8℃
  • 맑음밀양27.8℃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3.4℃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주24.0℃
  • 맑음속초19.1℃
  • 맑음동해18.5℃
  • 맑음합천27.9℃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23 13:18:00
  • -
  • +
  • 인쇄

190523-3-2.jpg
 
17일 변호사회관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열어

 

지난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할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회는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1주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에서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승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2주제에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련호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하고 현 단계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