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전국 사이버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 됐으며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에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7,900불(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 계좌를 동결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됐다.
또 클럽 VIP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 모니터링하여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해 피해 영상 관련 연관 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됐다.
범죄 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권미혁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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