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호송용 조끼가 개발돼 시범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호장비로서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였다.
법무부는 “수용자 호송용 조끼는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편안함을 주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라며 “또한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 사용은 간편하지만, 피착용자인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와 대민·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착용토록 한다”며 “이후에는 법령 개정과 함께 현재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