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맑음강진군1.3℃
  • 맑음세종-2.0℃
  • 맑음고창-2.1℃
  • 맑음북춘천-3.9℃
  • 맑음문경-2.7℃
  • 맑음구미-0.5℃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3.1℃
  • 맑음대관령-5.7℃
  • 맑음영광군0.5℃
  • 맑음춘천-4.0℃
  • 맑음서귀포8.4℃
  • 맑음정선군-3.0℃
  • 맑음금산-2.7℃
  • 구름조금고산5.2℃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청주-0.7℃
  • 맑음울산1.1℃
  • 맑음속초0.7℃
  • 맑음수원-2.2℃
  • 맑음충주-3.9℃
  • 맑음동두천-3.3℃
  • 맑음의령군-4.2℃
  • 맑음강화-2.3℃
  • 맑음남원-0.4℃
  • 맑음강릉1.9℃
  • 맑음장수-4.1℃
  • 맑음장흥0.6℃
  • 맑음천안-1.3℃
  • 맑음북창원3.1℃
  • 맑음봉화-4.5℃
  • 맑음부산2.9℃
  • 맑음인제-2.1℃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완도1.0℃
  • 맑음산청-0.2℃
  • 맑음서울-1.6℃
  • 비울릉도3.3℃
  • 맑음제주5.1℃
  • 맑음목포0.9℃
  • 맑음인천-1.2℃
  • 맑음영월-3.2℃
  • 맑음태백-4.2℃
  • 맑음광양시1.2℃
  • 맑음서산-2.9℃
  • 맑음영천-1.2℃
  • 맑음군산-1.7℃
  • 맑음부안0.3℃
  • 맑음밀양0.1℃
  • 맑음홍천-2.8℃
  • 맑음보성군1.4℃
  • 맑음북부산3.0℃
  • 맑음포항2.4℃
  • 맑음부여-1.3℃
  • 맑음고창군-1.1℃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0.2℃
  • 맑음정읍-0.4℃
  • 맑음전주-0.6℃
  • 맑음제천-3.1℃
  • 맑음순천-0.3℃
  • 맑음보령-2.6℃
  • 맑음합천-1.2℃
  • 맑음영덕1.8℃
  • 맑음추풍령-1.7℃
  • 맑음대전-2.0℃
  • 맑음성산3.9℃
  • 맑음통영2.2℃
  • 맑음북강릉-0.2℃
  • 맑음동해2.6℃
  • 맑음서청주-2.7℃
  • 맑음보은-2.7℃
  • 맑음양산시2.2℃
  • 맑음이천-1.2℃
  • 맑음거제4.0℃
  • 맑음원주-2.6℃
  • 맑음여수2.7℃
  • 맑음진도군2.0℃
  • 맑음고흥0.3℃
  • 맑음의성-3.8℃
  • 맑음함양군-1.9℃
  • 맑음철원-5.1℃
  • 맑음진주-0.7℃
  • 맑음임실-0.6℃
  • 맑음대구2.1℃
  • 맑음해남1.2℃
  • 맑음광주1.0℃
  • 맑음창원3.2℃
  • 맑음남해2.6℃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주-0.9℃
  • 맑음양평-1.4℃
  • 맑음안동-1.3℃
  • 맑음홍성-1.0℃
  • 맑음상주-1.2℃
  • 맑음파주-3.5℃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6 11:41:00
  • -
  • +
  • 인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반드시 고지해야
진술거부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시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사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