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구름많음영주9.0℃
  • 맑음제주17.4℃
  • 맑음밀양11.0℃
  • 흐림군산15.0℃
  • 흐림부여12.5℃
  • 구름많음보은8.8℃
  • 맑음경주시9.9℃
  • 흐림제천10.2℃
  • 맑음포항14.7℃
  • 맑음구미9.9℃
  • 맑음울릉도13.5℃
  • 흐림고창12.7℃
  • 구름많음보성군14.3℃
  • 흐림강화12.9℃
  • 구름많음광주14.7℃
  • 구름조금남원9.5℃
  • 비인천14.3℃
  • 맑음양산시11.8℃
  • 구름조금문경10.3℃
  • 구름많음동해11.7℃
  • 흐림서청주11.8℃
  • 흐림흑산도15.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장수7.7℃
  • 맑음김해시14.1℃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여수15.6℃
  • 흐림원주13.2℃
  • 흐림서울15.6℃
  • 흐림수원14.8℃
  • 맑음남해13.0℃
  • 맑음북부산11.3℃
  • 맑음거제12.0℃
  • 구름조금고흥11.3℃
  • 구름조금거창7.9℃
  • 맑음북창원13.1℃
  • 맑음영천9.9℃
  • 흐림천안12.1℃
  • 흐림북춘천13.0℃
  • 구름많음강릉13.7℃
  • 맑음산청8.0℃
  • 구름조금북강릉11.7℃
  • 구름많음순천7.9℃
  • 흐림양평13.9℃
  • 맑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진주8.1℃
  • 흐림대전12.5℃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광양시13.1℃
  • 맑음태백6.5℃
  • 맑음부산15.5℃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춘천13.6℃
  • 맑음대구11.2℃
  • 흐림세종12.1℃
  • 맑음창원13.7℃
  • 구름조금울진11.5℃
  • 흐림동두천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영월11.0℃
  • 흐림홍천12.9℃
  • 박무홍성14.2℃
  • 흐림청주14.8℃
  • 흐림임실11.3℃
  • 맑음울산12.2℃
  • 구름조금상주10.1℃
  • 흐림대관령
  • 맑음합천10.0℃
  • 구름많음해남11.9℃
  • 흐림파주13.1℃
  • 박무전주14.2℃
  • 흐림서산14.2℃
  • 맑음의령군7.5℃
  • 흐림철원12.0℃
  • 구름많음추풍령7.8℃
  • 흐림정읍13.5℃
  • 맑음통영13.2℃
  • 흐림속초13.1℃
  • 맑음봉화8.0℃
  • 흐림금산11.2℃
  • 맑음의성9.0℃
  • 구름많음정선군9.6℃
  • 흐림인제12.0℃
  • 흐림이천14.1℃
  • 흐림보령14.3℃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영덕11.4℃
  • 구름조금함양군7.0℃
  • 비목포16.0℃
  • 맑음청송군7.6℃
  • 구름많음고창군12.4℃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조금고산17.5℃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6 11:41:00
  • -
  • +
  • 인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반드시 고지해야
진술거부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시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사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