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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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2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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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jpg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찰관련학회 공동으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됐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제1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발제를 맡은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법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하고,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사·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제2주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의 발제자 박노삽 한림대 교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 활성화·수사절차의 투명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을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신속처리법안에 따르더라도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1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투여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형사절차에서 조기 해방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남국 변호사는 “신속처리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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