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비제주24.4℃
  • 흐림진주19.1℃
  • 흐림김해시19.5℃
  • 흐림통영19.1℃
  • 흐림장수20.0℃
  • 흐림함양군19.7℃
  • 흐림제천21.3℃
  • 흐림의령군19.5℃
  • 흐림남해18.9℃
  • 흐림충주22.7℃
  • 흐림남원19.8℃
  • 흐림홍천26.2℃
  • 흐림진도군21.0℃
  • 흐림부안22.6℃
  • 흐림서귀포23.4℃
  • 흐림상주21.0℃
  • 비목포20.9℃
  • 구름많음속초22.0℃
  • 비창원19.8℃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고흥20.3℃
  • 흐림영월21.4℃
  • 비안동21.0℃
  • 흐림보성군21.1℃
  • 흐림산청18.9℃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영천21.6℃
  • 흐림세종22.6℃
  • 흐림고산22.6℃
  • 흐림경주시21.7℃
  • 흐림임실20.3℃
  • 흐림영주20.3℃
  • 비울산1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인천29.4℃
  • 흐림태백18.3℃
  • 흐림북춘천25.9℃
  • 흐림거창21.0℃
  • 흐림청송군19.8℃
  • 흐림합천20.1℃
  • 흐림대구22.1℃
  • 흐림순창군19.7℃
  • 흐림울릉도21.5℃
  • 흐림금산22.1℃
  • 흐림보령24.6℃
  • 비여수20.0℃
  • 흐림광양시19.1℃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양산시19.5℃
  • 비청주23.9℃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홍성26.7℃
  • 흐림순천19.7℃
  • 흐림거제19.0℃
  • 비부산19.1℃
  • 흐림북강릉22.3℃
  • 흐림영광군20.7℃
  • 흐림천안23.3℃
  • 흐림영덕20.2℃
  • 흐림밀양20.0℃
  • 비흑산도19.5℃
  • 흐림봉화19.9℃
  • 비광주19.9℃
  • 흐림해남21.1℃
  • 비북부산20.0℃
  • 맑음서울29.4℃
  • 흐림북창원19.7℃
  • 흐림대관령18.9℃
  • 흐림성산23.1℃
  • 흐림정읍21.3℃
  • 비포항22.3℃
  • 흐림추풍령19.7℃
  • 흐림보은21.3℃
  • 흐림이천27.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완도21.0℃
  • 흐림강진군21.2℃
  • 흐림고창21.2℃
  • 흐림군산22.6℃
  • 흐림동해21.4℃
  • 맑음철원27.9℃
  • 흐림서청주23.4℃
  • 흐림문경20.4℃
  • 흐림구미22.3℃
  • 흐림부여23.0℃
  • 흐림의성21.1℃
  • 비대전22.3℃
  • 흐림울진21.6℃
  • 흐림강릉22.6℃
  • 맑음강화28.7℃
  • 비전주23.5℃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백령도24.3℃
  • 맑음파주28.3℃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7 13:54:00
  • -
  • +
  • 인쇄
대한변협-경찰청, 10월 7일부터 전국 시행…한글판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
자기변호노트.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올해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9월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하여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하였고,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라며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