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소나기홍성28.7℃
  • 흐림울진25.4℃
  • 흐림홍천26.6℃
  • 흐림서울28.3℃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충주27.6℃
  • 흐림고창29.4℃
  • 흐림장수27.8℃
  • 흐림수원28.8℃
  • 흐림보령28.0℃
  • 흐림서산28.9℃
  • 흐림문경27.6℃
  • 흐림부안28.5℃
  • 흐림북강릉25.3℃
  • 흐림거창30.2℃
  • 흐림남원29.5℃
  • 흐림안동30.1℃
  • 흐림철원25.4℃
  • 흐림금산27.0℃
  • 흐림순창군29.2℃
  • 비여수27.8℃
  • 흐림광주29.9℃
  • 흐림태백24.5℃
  • 흐림울릉도29.1℃
  • 흐림천안26.8℃
  • 흐림장흥27.8℃
  • 흐림양평27.1℃
  • 흐림진주30.8℃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군산26.8℃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거제31.1℃
  • 흐림밀양31.7℃
  • 흐림봉화26.9℃
  • 흐림의령군31.2℃
  • 구름많음울산31.3℃
  • 흐림임실27.7℃
  • 흐림제주28.6℃
  • 구름많음백령도28.6℃
  • 흐림진도군29.2℃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추풍령27.7℃
  • 비서귀포26.2℃
  • 흐림정선군28.1℃
  • 흐림구미31.6℃
  • 흐림대구31.8℃
  • 흐림영월26.8℃
  • 흐림해남30.2℃
  • 흐림대관령24.0℃
  • 흐림정읍29.1℃
  • 흐림보성군29.0℃
  • 흐림강화25.6℃
  • 흐림의성31.0℃
  • 흐림청주28.5℃
  • 흐림강릉24.7℃
  • 흐림산청29.4℃
  • 흐림전주28.9℃
  • 흐림부여27.1℃
  • 흐림세종27.2℃
  • 소나기인천27.9℃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동두천24.0℃
  • 흐림완도28.7℃
  • 흐림춘천25.6℃
  • 흐림이천27.6℃
  • 흐림청송군31.2℃
  • 흐림북춘천24.7℃
  • 구름많음창원32.0℃
  • 흐림보은26.8℃
  • 흐림원주27.2℃
  • 흐림영광군28.8℃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함양군30.0℃
  • 흐림목포28.7℃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고흥29.0℃
  • 흐림고창군29.3℃
  • 구름많음부산32.2℃
  • 소나기대전27.1℃
  • 흐림양산시32.9℃
  • 흐림고산28.5℃
  • 흐림흑산도26.2℃
  • 흐림인제24.8℃
  • 흐림속초25.6℃
  • 흐림서청주27.4℃
  • 흐림동해25.5℃
  • 흐림파주24.3℃
  • 흐림순천27.7℃
  • 흐림합천30.8℃
  • 흐림강진군28.7℃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상주28.2℃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1:4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잔금의 성격이 형사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으로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