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대상’

  • 맑음밀양20.6℃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여수22.0℃
  • 맑음북춘천17.9℃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해남22.6℃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안동18.4℃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정읍22.7℃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인제16.5℃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구미20.7℃
  • 맑음영천18.1℃
  • 맑음대관령11.9℃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정선군13.5℃
  • 맑음합천18.9℃
  • 맑음장수18.2℃
  • 맑음춘천18.1℃
  • 흐림성산22.1℃
  • 맑음의성17.0℃
  • 맑음동해18.8℃
  • 맑음이천19.1℃
  • 맑음남해20.7℃
  • 맑음원주19.1℃
  • 맑음서울22.0℃
  • 맑음문경17.8℃
  • 맑음천안19.7℃
  • 맑음울진20.2℃
  • 맑음산청19.3℃
  • 흐림부안23.2℃
  • 맑음청송군14.6℃
  • 흐림수원21.7℃
  • 맑음의령군19.3℃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울릉도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남원22.2℃
  • 맑음영주16.8℃
  • 맑음순창군21.3℃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많음보성군22.0℃
  • 흐림상주20.4℃
  • 흐림영광군22.7℃
  • 흐림흑산도20.6℃
  • 맑음파주18.6℃
  • 흐림고창22.3℃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광주23.0℃
  • 맑음통영21.3℃
  • 맑음완도21.4℃
  • 맑음영덕17.4℃
  • 맑음서청주21.0℃
  • 맑음북강릉18.5℃
  • 맑음서산19.8℃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세종21.1℃
  • 맑음철원17.7℃
  • 구름많음대전22.6℃
  • 박무홍성21.1℃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울산21.3℃
  • 맑음군산22.5℃
  • 맑음홍천17.5℃
  • 맑음제천16.6℃
  • 맑음함양군18.6℃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임실20.0℃
  • 맑음포항19.9℃
  • 맑음대구20.2℃
  • 맑음진주19.1℃
  • 맑음태백12.9℃
  • 맑음속초19.7℃
  • 맑음경주시18.7℃
  • 구름많음백령도19.0℃
  • 맑음거창18.6℃
  • 흐림금산20.4℃
  • 맑음청주24.4℃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봉화13.2℃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대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09:53: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108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것으로 발표대회를 통해 2개의 대상, 10개의 최우수상, 8개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는 광고대행사의 분양완료 후 고의폐업, 시행사 책임회피 등으로 불법현수막과태료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미관 또한 심각하게 해쳐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산시는 체납자(시행사)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제도와 법조항은 있었으나 사문화됐던 감치 제도를 이용해 13백만원을 징수, 사회정의도 구현하고 지방재원도 확충했다.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온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관리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사하지 못했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전 직원이 수 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35년이나 지난 행정자료 추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을 발로 뛰며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을 회복, 매년 4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12개의 우수사례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1.jpg▲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내년 초 시행 예정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를 능가하는 중요한 지방자주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