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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대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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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108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것으로 발표대회를 통해 2개의 대상, 10개의 최우수상, 8개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는 광고대행사의 분양완료 후 고의폐업, 시행사 책임회피 등으로 불법현수막과태료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미관 또한 심각하게 해쳐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산시는 체납자(시행사)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제도와 법조항은 있었으나 사문화됐던 ‘감치 제도’를 이용해 1억 3백만원을 징수, 사회정의도 구현하고 지방재원도 확충했다.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온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관리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사하지 못했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전 직원이 수 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35년이나 지난 행정자료 추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을 발로 뛰며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을 회복, 매년 4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12개의 우수사례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1.jpg▲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내년 초 시행 예정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를 능가하는 중요한 지방자주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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