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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사관’ 제도로 수사 완결성·신뢰도 높인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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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사경력 20년 전문가로 선발...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 중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수사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영국의 수사절차 관리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의 사건의 수사과정·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수사자료 분석, 회계부정, 불법사금융 전문수사관 등)들로 선발해 올해 8월부터 6개 경찰서(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경기남부 수원서부·안성, 전남 함평)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심사관들이 영국의 시티오브런던 경찰(City of London Police)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점검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수사, 편파 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오랜 경찰 역사 속에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방문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3일 경찰청장 및 수사지휘부와 함께 한국형 발전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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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이런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인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경찰청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 설계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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