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구름조금춘천8.9℃
  • 맑음의성9.2℃
  • 구름조금강릉12.7℃
  • 구름조금함양군13.6℃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금산12.7℃
  • 맑음부여9.6℃
  • 맑음창원16.1℃
  • 구름조금북강릉11.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조금정선군9.4℃
  • 맑음인천8.9℃
  • 맑음남해15.3℃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울산14.4℃
  • 맑음밀양12.5℃
  • 맑음남원8.5℃
  • 맑음충주10.8℃
  • 맑음완도15.7℃
  • 맑음청송군11.4℃
  • 맑음고창군12.3℃
  • 맑음고흥14.7℃
  • 구름많음임실8.5℃
  • 연무제주18.4℃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조금부안15.0℃
  • 맑음진도군16.1℃
  • 맑음양산시15.2℃
  • 맑음상주11.7℃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백령도8.4℃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고창13.2℃
  • 맑음동두천7.4℃
  • 맑음대전11.1℃
  • 맑음북창원15.6℃
  • 맑음영천13.4℃
  • 맑음순천12.2℃
  • 맑음울진13.8℃
  • 맑음서울8.6℃
  • 맑음광양시13.8℃
  • 맑음거제15.5℃
  • 비청주11.6℃
  • 구름조금거창12.7℃
  • 맑음부산15.8℃
  • 구름조금산청12.7℃
  • 맑음보은9.1℃
  • 맑음파주7.9℃
  • 구름조금영주11.2℃
  • 구름조금제천10.0℃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순창군8.7℃
  • 맑음여수14.2℃
  • 구름조금전주12.9℃
  • 구름조금원주9.1℃
  • 맑음동해13.1℃
  • 연무서귀포18.2℃
  • 구름조금세종10.6℃
  • 구름조금인제7.7℃
  • 맑음속초11.0℃
  • 맑음영광군14.8℃
  • 맑음강진군13.2℃
  • 맑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천안9.9℃
  • 구름조금홍성12.8℃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4.5℃
  • 맑음철원7.1℃
  • 구름조금서산11.5℃
  • 구름조금영월10.5℃
  • 맑음안동10.3℃
  • 맑음보성군13.4℃
  • 맑음문경11.8℃
  • 맑음추풍령11.3℃
  • 맑음포항14.2℃
  • 구름조금구미11.6℃
  • 맑음정읍13.5℃
  • 맑음보령14.9℃
  • 구름조금홍천8.2℃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김해시14.8℃
  • 맑음광주12.8℃
  • 맑음강화8.5℃
  • 맑음북부산15.1℃
  • 맑음진주11.5℃
  • 맑음영덕13.4℃
  • 맑음이천10.7℃
  • 맑음대구12.5℃
  • 구름조금태백7.8℃
  • 구름조금통영15.5℃
  • 맑음경주시14.9℃
  • 구름조금양평9.8℃
  • 맑음수원10.0℃
  • 구름조금북춘천6.6℃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9 14:54:00
  • -
  • +
  • 인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공직자 외부 부정청탁법.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는 사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관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사례금은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그러나 법 시행(2016. 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 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 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할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