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맑음강화17.7℃
  • 맑음목포22.7℃
  • 맑음함양군19.6℃
  • 맑음이천16.0℃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보은18.1℃
  • 맑음전주20.7℃
  • 맑음장수16.9℃
  • 맑음북창원21.6℃
  • 맑음합천19.9℃
  • 맑음서청주17.6℃
  • 맑음천안16.7℃
  • 맑음백령도20.7℃
  • 맑음홍천14.1℃
  • 맑음부안20.4℃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임실18.3℃
  • 맑음고흥19.8℃
  • 맑음정읍20.1℃
  • 맑음거제21.0℃
  • 박무홍성18.4℃
  • 맑음영광군20.7℃
  • 맑음파주16.6℃
  • 맑음거창18.7℃
  • 맑음상주19.2℃
  • 맑음철원16.6℃
  • 맑음대전20.3℃
  • 맑음부산23.0℃
  • 맑음대관령6.8℃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울진18.4℃
  • 맑음보령20.4℃
  • 맑음통영21.9℃
  • 맑음영월15.8℃
  • 맑음양평16.7℃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8℃
  • 맑음영주14.9℃
  • 맑음남해21.5℃
  • 맑음동두천17.2℃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의령군17.6℃
  • 맑음장흥20.0℃
  • 맑음진주19.3℃
  • 맑음광양시23.0℃
  • 맑음강릉19.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춘천16.7℃
  • 맑음밀양20.1℃
  • 맑음여수23.1℃
  • 맑음보성군20.5℃
  • 맑음정선군13.9℃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산청19.7℃
  • 맑음청주21.2℃
  • 맑음북강릉17.5℃
  • 맑음인천22.5℃
  • 맑음대구18.6℃
  • 맑음봉화12.1℃
  • 맑음영천17.5℃
  • 맑음군산21.0℃
  • 맑음북춘천15.7℃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청송군16.3℃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제천14.0℃
  • 맑음수원17.7℃
  • 맑음동해17.2℃
  • 맑음고창군20.0℃
  • 맑음속초19.5℃
  • 맑음양산시23.2℃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서울21.4℃
  • 맑음세종19.9℃
  • 맑음안동17.7℃
  • 맑음창원21.6℃
  • 맑음북부산23.5℃
  • 맑음남원19.8℃
  • 맑음태백11.0℃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금산18.8℃
  • 맑음인제13.3℃
  • 맑음원주15.9℃
  • 맑음순천19.4℃
  • 맑음구미19.1℃
  • 맑음부여19.0℃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추풍령16.3℃
  • 맑음광주21.4℃
  • 맑음순창군19.3℃
  • 맑음울릉도22.6℃
  • 맑음해남20.9℃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4 12:50:00
  • -
  • +
  • 인쇄
안준학 강사 웹용.jpg
▲ 안준학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 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공원녹지법령에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공복리증진 이바지라는 공원녹지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볼 때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
 
4.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6.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7.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8.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 甲 광역자치단체가 乙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제22조 제2항),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투자수익률을 ‘세후 수익률’로 약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성과를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만약 법인세율 변경으로 법인세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약정한 ‘세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위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통행료의 조정을 대신하는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재정지원금액보다 매년 약 13~27억 원 정도 적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매년 약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1심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20037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14,447,440,561원 및 그 중 1,894,055,3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77%의, 1,320,738,5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46%의, 1,958,22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44%의, 2,672,695,3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86%의, 2,625,448,5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90%의, 2,725,251,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3.4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도, 금원지급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함을, 위 1심 청구취지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9.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위임조항의 위임에 따라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으로 금산군 관내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더라도, 그로써 기존 축사에서의 가축사육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므로(가축분뇨법 제8조 제4항) 위 조례 조항이 기존 축사에서의 가축사육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례 조항으로 신규 가축사육이 제한되더라도, 해당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은 위임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위 판례들은 2019. 3. 1.자 및 2019. 3. 15.자 대법원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부분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