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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 변호사들 대안 논의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8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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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1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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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원천 무효임을 판시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19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7. 23.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다(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판결은 개별 사건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문제 삼아 왔던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마치 입법을 하듯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일반화하여 종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를 무효로 선언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반론이 판결 당시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더욱이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극소수의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그들이 받아온 과도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일반 변호사 전체에게 사법불신의 문제를 전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찬반론을 되짚어 보고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주제발표자로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두영 변호사(연수원 30기), 강한 법률신문 기자, 조태진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참여하고,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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