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 변호사들 대안 논의한다

  • 구름많음광주14.7℃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세종12.1℃
  • 흐림제천10.2℃
  • 흐림부안14.2℃
  • 흐림북춘천13.0℃
  • 맑음울산12.2℃
  • 맑음합천10.0℃
  • 흐림보령14.3℃
  • 흐림원주13.2℃
  • 맑음제주17.4℃
  • 흐림금산11.2℃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거제12.0℃
  • 구름조금문경10.3℃
  • 구름많음정선군9.6℃
  • 맑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많음보은8.8℃
  • 흐림춘천13.6℃
  • 맑음통영13.2℃
  • 흐림강화12.9℃
  • 흐림흑산도15.8℃
  • 맑음청송군7.6℃
  • 흐림서청주11.8℃
  • 맑음의성9.0℃
  • 흐림대전12.5℃
  • 구름많음백령도13.1℃
  • 구름많음해남11.9℃
  • 비목포16.0℃
  • 흐림서산14.2℃
  • 맑음구미9.9℃
  • 맑음남해13.0℃
  • 구름조금울진11.5℃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홍천12.9℃
  • 흐림파주13.1℃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영주9.0℃
  • 맑음울릉도13.5℃
  • 맑음봉화8.0℃
  • 구름많음장수7.7℃
  • 흐림영월11.0℃
  • 구름조금거창7.9℃
  • 박무전주14.2℃
  • 맑음여수15.6℃
  • 흐림철원12.0℃
  • 구름많음추풍령7.8℃
  • 흐림이천14.1℃
  • 흐림청주14.8℃
  • 흐림대관령
  • 구름조금북강릉11.7℃
  • 맑음김해시14.1℃
  • 흐림정읍13.5℃
  • 구름조금상주10.1℃
  • 비인천14.3℃
  • 맑음부산15.5℃
  • 맑음태백6.5℃
  • 흐림양평13.9℃
  • 구름조금고산17.5℃
  • 흐림서울15.6℃
  • 맑음창원13.7℃
  • 맑음포항14.7℃
  • 흐림부여12.5℃
  • 맑음북부산11.3℃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양산시11.8℃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많음강릉13.7℃
  • 맑음대구11.2℃
  • 맑음서귀포16.0℃
  • 흐림임실11.3℃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조금남원9.5℃
  • 맑음진주8.1℃
  • 흐림고창12.7℃
  • 흐림수원14.8℃
  • 맑음산청8.0℃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속초13.1℃
  • 흐림천안12.1℃
  • 흐림영광군13.6℃
  • 박무홍성14.2℃
  • 맑음영덕11.4℃
  • 흐림동두천13.8℃
  • 맑음광양시13.1℃
  • 맑음경주시9.9℃
  • 구름많음고창군12.4℃
  • 맑음영천9.9℃
  • 맑음의령군7.5℃
  • 흐림군산15.0℃
  • 흐림인제12.0℃
  • 구름많음동해11.7℃
  • 구름조금함양군7.0℃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 변호사들 대안 논의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8 11:2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 1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원천 무효임을 판시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19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7. 23.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다(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판결은 개별 사건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문제 삼아 왔던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마치 입법을 하듯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일반화하여 종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를 무효로 선언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반론이 판결 당시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더욱이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극소수의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그들이 받아온 과도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일반 변호사 전체에게 사법불신의 문제를 전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찬반론을 되짚어 보고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주제발표자로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두영 변호사(연수원 30기), 강한 법률신문 기자, 조태진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참여하고,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