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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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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때 남성 공무원 휴가 신설 등
공직사회 육아 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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