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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30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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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고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등은 인상분 반납
공무원 보수 인상.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2019년보다 2.8% 인상된다. 특히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오른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국민 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겼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처우 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5%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밖에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소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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